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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 태양광 발전 등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처럼 태양광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황 요약
- 저는 2월에 직장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 별도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사업소득(단순경비율 대상)**이 발생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추가 진행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었고,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요약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 유형 선택에서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 신고 방식은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선택
🔧 1단계: 태양광 사업소득 입력하기
- 자동입력된 소득 항목 중에 **태양광 소득(사업소득)**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는 수정/조회 버튼을 눌러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
- 소득 항목 편집 화면에서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선택
- 업종코드: 확인입력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비율 확인
- 계산된 소득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2단계: 기존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사업소득 외에 직장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내역을 반드시 불러와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러오기 방법:
- 근로소득 항목에서 기존 신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
-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확인
- 불러와도 누락 항목이 있으니 다음 단계에서 확인 필수
✍️ 3단계: 누락된 공제항목 수기로 입력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이 불러오지 않거나 0원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수기로 입력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영수증에 나오는 금액 직접 입력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유형(법정, 지정 등)과 금액 정확히 입력
-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 수 확인 후 해당란에 직접 체크
💡 팁:
연말정산 영수증 PDF를 미리 열어두고 하나씩 비교해가며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 최종 제출 전 확인 사항
- 사업소득(태양광)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 근로소득 내역이 누락 없이 입력되었는가?
- 공제 항목들이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 예상 납부세액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가?
📌 마무리
신고서를 모두 작성한 뒤엔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끝!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빠뜨리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마무리 한마디
태양광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직접 확인/수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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