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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아내명의로 사업자 4개가 돌아간다.
1. 비주거 건물임대
2. 태양광 발전사업
3. 비주거 건물개발 및 공급업/임대
4. 전자 상거래 소매 및 기계 장비 도매업
해당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방법을 강구 하다 보니 아래와 같다.
1. 단독명의 차량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아내:나 = 99: 1)
-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비용처리(감가상각 및 유류비 등) 가 어려웠음
- 아내명의 100% 넘기려다 보니, 생애최초 차량보험가입으로 보험료가 50만원정도 증가해서 공동명의로 가져감
- 차량 잔존가액의 1/5 만큼 매년 감가 상각 처리가능, 사업에 사용되는 유류비 및 톨비 등 비용처리 가능(사업용으로 사용시)
- 대표자 아내/ 공동명의자 나로 등록시 지역가입자인 아내의 건보료 상승이 우려 되지만, 차량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건보료 부가에서 제외 됨
2. 사업용 신용카드 홈텍스에 등록
3. 접대비 비용처리
- 경조사 증빙을 위한 청첩장, 부고장 모아야함
- 상품권 구매시 카드증빙 필요함
4. 간편장부 작성해야함 (대상자임)
- 복잡한 내용도 없고 해서 직접 작성하려함
5. 통신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6. 경비율 판단기준 및 상황에 따라 확인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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