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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부담금
용도 및 형질 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 하는 부담금으로,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의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1980년대 말에 도입되었다.
농지 또는 임야등에 건물을 올리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데 이것이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이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겠다는것이 개발 부담금의 취지 입니다.
2. 부담금 대상과 면적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3. 개발 분담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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