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비: 2억3천
토목/건축비: 2억 7천
총 투입비: 5억
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뒤 8억에 양도 하였을때 절세 플랜은?
토지는 남편명의, 토지를 부부간 빌려줘서, 공장설립 인허가 부터는 아내명의 받고, 건물은 아내 명의로 하여, 임대사업을 아내 명의로만 가능하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내만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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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참조
1. 아내 단독 명의로 건물 임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되,
남편도 단독 명의로 토지 임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든가
2. 아내과 남편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입니다.
1. 아내와 남편이 각각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남편 명의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명의가 아내라면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남편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이 계산한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위 세법이 계산한 무상사용 이익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편은 증여세 추징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차후 소득세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아내로 부터 시가(개별공시지가)의 50%에 보증금을 차감한뒤 정기예금 이자율(현 3.6%)을 곱해 받아 두면 차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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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및 건물이 다른사람 명의 일때 양도세 계산법은?
3. 법인 설립시 필요한 절차는? 가족 법인과 1인 법인의 차이는? 법인 설립시 낸 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하는건인지?
토지 계약전부터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공장 인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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