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명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고 주행속도가 15km/h 이하인 건설기계가 갖춰야 하는 조명장치 1. 개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5조(조명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km 미만인 건설기계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km 이상인 건설기계 2.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전조동 제동동 후부 반사기 후부 반사판 또는 후부 반사지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차폭등 운전면허를 받아 조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위의 두항목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후퇴등 비상점멸 표시등 건설기계 구조항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