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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5조(조명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km 미만인 건설기계
-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km 이상인 건설기계
2.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 전조동
- 제동동
- 후부 반사기
- 후부 반사판 또는 후부 반사지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 차폭등
운전면허를 받아 조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 위의 두항목 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 후퇴등
- 비상점멸 표시등
건설기계 구조항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3. 결론
- 건설기계에서 조명장치랑 차의 앞, 뒤, 옆면에서 조명 또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장착 되는 장치를 의미하며, 기능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명장치 (전구, LED)가 장착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장착은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최고 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 최고 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빈번한 안전사고 근절을위하여 조명장치는 필수적이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현재 20여종의 조명장치가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조명장치는 개수, 빛의 세기, 색상(컬러), 장착위치 및 크기 그리고 작동조건에 따라 설치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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