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2023년부터 아내명의로 사업자 4개가 돌아간다. 1. 비주거 건물임대 2. 태양광 발전사업 3. 비주거 건물개발 및 공급업/임대 4. 전자 상거래 소매 및 기계 장비 도매업 해당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방법을 강구 하다 보니 아래와 같다. 1. 단독명의 차량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아내:나 = 99: 1)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비용처리(감가상각 및 유류비 등) 가 어려웠음 아내명의 100% 넘기려다 보니, 생애최초 차량보험가입으로 보험료가 50만원정도 증가해서 공동명의로 가져감 차량 잔존가액의 1/5 만큼 매년 감가 상각 처리가능, 사업에 사용되는 유류비 및 톨비 등 비용처리 가능(사업용으로 사용시) 대표자 아내/ 공동명의자 나로 등록시 지역가입자인 아내의 건보료 상승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