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야기
법인설립 후 중임등기 (유한회사 필요없음)
애중이
2024. 11.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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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설립을 한것이 2021년 이다.
당시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줄 계획에 있었는데, 혹시 법인으로 하면 유리할까 생각을 하다 일단 법인 등록절차부터 끝내 놓았다.
결론적으로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하였지만, 설립한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던 것이다.
오늘 법인 설립시 도움을 맡아서 해주었던 업체에서 카톡으로 중임등기를 해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관련 서비스에서 대한 견적을 받고 진행중 과태료가 정말 나올지에 대해서 물었고, 본인들은 등기만 대행하는 회사기때문에 등기 신청후 확인이 될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되풀이 한다.
사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는것인데, 애매 모호한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해서 진행을 중단시키고, 직접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다른 법률 사무소에 문의후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수 있었다.
법인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은 3년마다 중임등기대상이 맞다, 하지만 법인 유한회사는 법적으로 3년 중임등기에 대한 법적요건이 없다.
도움 받은곳:
1. 인터넷등기소 (iros.go.kr) 1544-0770
2. 법무법인씨에스 광화문 010-7235-0033 1인 법인설립은 유한회사가 편리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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